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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4.24.선고 2007도9672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나.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07 도 9672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도주 차량 )

나. 도로 교통법 위반

피고인

주거 시흥시

등록 기준 지 서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 지방 법원 2007. 10. 31. 선고 2007 노 2015 판결

판결선고

2008. 4. 24 .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수원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공소 사실 의 요지 와 원심 의 판단

이 사건 공소 사실 의 요지 는, 피고인 이 2006. 8. 17. 02:30 경 경기 호매그너스 택시 를 운전 하여 광명시 철산 3 동 소재 철산 주유소 앞 도로 를 광명 경찰서 방면 에서 광명 사거리 방면 으로 진행 함에 있어 신호 대기 로 정차 하였다 가 출발 하면서 변속장치 를 제대로 조작 하지 못하고 갑자기 후진 하여 운전 한 과실 로 마침 위 택시 의 뒤에서 신호 대기 로 정차 중인 피해자 한 운전 의 호 쏘렌토 승용차 를 미처 발견 하지 못하고 위 택시 의 뒷 범퍼 부분 으로 위 승용차 의 앞 범퍼 부분 을 들이 받아 그 충격 으로 피해자 로 하여금 약 2 주간 의 치료 를 요 하는 경추부 염좌 상 등 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 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7,000 원 상당 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자 를 구호 하는 등 의 필요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는 것이다 .

그런데 원심 은, 그중 재물 손괴 후 미 조치 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 의 점 에 대하여는 피고인 이 미필적 으로나마 위 사고 로 인하여 피해 차량 이 손괴 되었다는 점 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면서 도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고 판단 하여 유죄 로 인정한 반면 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치상 후 도주 ) 의 점 에 대하여는 위 사고 로 인한 충격 의 정도 가 매우 경미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후 피해자 가 곧바로 피고인 의 차량 을 뒤쫓아 가다가 경찰 에 신고 하였으며 피해자 가 사고 다음 날 병원 에서 , 물리 치료 를 받았으나 투약 등 의 조치 는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가 구호 를 받아야 할 필요성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로 판단 하고, 그 공소 제기 된 범위 내 에서 피고인 의 이 부분 범죄 사실 을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 로 의율 하되 피고인운전 차량 이 자동차 공제 에 가입 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의 판결 을 선고 하였다 .

2. 대법원 의 판단

그러나 원심 이 치상 후 도주 의 점 에 대하여 무죄 로 판단한 조치 는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수긍 할 수 없다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소정 의 치상 후 도주 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 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 조의 죄 를 범한 운전자 가 피해자 를 구호 하는 등 의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 을 이탈 하여 사고 를 낸 자가 누구 인지 를 확정 할 수 없는 상태 를 초래 함으로써 성립 되는 것 인바, 피해자 를 구호 할 필요 가 있었 는지 여부 는 사고의 경위 와 내용, 피해자 의 나이 와 그 상해 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 의 정황 등 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 이 인정한 사실 에 의 하더라도, 피해자 는 이 사건 사고 로 약 2 주간 의 치료 를 요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의 상해 를 입었고, 그 다음 날 병원 에서 물리 치료 까지 받았다는 것이므로 구호 의 필요 가 없었다고 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 이 재물 손괴 후미 조치 의 점 에 대한 판단 에서 설시 한 바와 같이 피고인 은 적어도 미필적 으로나마 사고 사실 을 인식 하고 있었다고 할 것임 에도 불구 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자 의 상태 를 확인하는 등 의 조치 를 취하지 아니 하였음 은 물론, 피고인 의 인적 사항 등 을 피해자 에게 알려 주는 등 의 조치 도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 을 계속 운전 하여 갔다 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 는 앞에서 본 치상 후 도주 죄 의 구성 요건 에 해당 하는 것으로 봄 이 상당 하다 .

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와 다른 판단 을 한 원 심판결 에는 치상 후 도주 죄 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였거나 채증 법칙 에 위반 하여 사실 을 오인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 을 지적 하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치상 후 도주 의 점 에 관한 원 심판결 은 파기 되어야 할 것 인바, 피고인 의 이 부분 범죄 사실 은 원심 이 유죄 로 인정한 재물 손괴 후 미 조치 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 의 관계 에 있어 하나 의 형 이 선고 되어야 할 터 이므로 원 심판결 전부를 파기 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 에 환송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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