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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43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인 아버지 C(76세)이 사업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걸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먼저 죽을 테니 다 같이 죽자'며 위 식칼로 자신의 팔을 그을 듯이 행동한 다음 부엌 쪽 벽으로 위 식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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