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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3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4. 9. 13.경까지 주식회사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H의 임금 17,029,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 H의 퇴직금 7,862,0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 9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해자 H, I, J, K에 대한 판시 각 죄 사이)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8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해당 피해자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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