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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나4890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20...

이유

1. 기초사실 차량 최초 등록 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BMW 320d 2017. 5. 19. 2019. 11. 3. 가해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당시 아래 표 기재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주행거리, 수리 비, 수리 부위 및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였다.

주행거리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35,597km 14,850,000원 원고 차량 후미 우측 부분이 파손되어 리어 엔드 패널, 리어 휀 더( 우), 트렁크 리드 등을 교환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 5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됨으로써 복구가 불능한 가격 하락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가해 차량의 보험 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분은 수리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원고 차량은 적어도 사고 발생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되었고, 원고 차량의 노후 화된 정도 및 사고 이력을 고려할 때 가격 하락 손해가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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