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3. 31. 경감으로 승진한 뒤 2017. 1. 20.부터 B경찰서 생활안전과 112종합상황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3.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C경찰서 경제팀장(2015. 1. 29. ~ 2016. 1. 25.), B경찰서 여청계장(2016. 7. 14. ~ 2017. 1. 19.) 근무 당시 ① 2015. 5. 말경 C서 재직 당시 결재과정에서 “무식하게 한글도 모르냐”라는 말 등을 하면서 경장 D을 한 시간 넘게 질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월경까지 경장 D에게 반복적으로 갑질 행위를 하고, 2016. 7. 20. B경찰서 여청계장 재직 당시 경장 E에게 관용차로 관사까지 데려다 주도록 시키는 등 같은 해
8. 27.까지 4회에 걸쳐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비인권적 행위(갑질)를 하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② 2015. 8. 19. 19:00경 을지연습기간 중 음주회식 등 금지라는 C서장의 지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들과 F 소재 식당에서 음주회식을 한 후, 같은 날 23:03경 초과근무 지문인식을 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③ 2015. 3. 31. 경감 승진 임용식 직후 “이제 마음대로 직원들 갈궈도 되겠다. 계급장 달았으니까”라고 발언하는 등 계급을 내세워 조직화합을 저해하고, 같은 해
9. 2. B서 전생활안전과장 경정 G에게 “워크숍에서 H 주임이 나에게 내가 여청계에서 힘이 있고, 후배들은 내 말을 듣는다라고 을질을 하였다” 음해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음해성 발언을 하고(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④ 2016. 8. 31. 20:30경 워크숍 당시 원고의 오른팔을 H 경위의 왼팔 겨드랑이 밑으로 깊숙이 집어놓고 끌어당겨 H 경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