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11:5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 문 앞에서,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형사재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노3107호 )에서 상대방을 변호하는 피해 자인 변호사 C(40 세) 이 평소 피고인에게 비아냥거리는 표정과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형사사건의 변론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 너 C, 석 산고 나왔지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판결문, 사건 검색 출력물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7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소송 관계인이 형사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을 폭행한 것은 단순한 폭력범죄에 그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당해 형사 피고인을 변호함에 있어 변호인으로서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변호사를 상대로 폭력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해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형사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