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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890
형사소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었던 자는 검 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증거 서면 및 증거 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D에게 ‘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중단해 달라’ 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고합 1716호 뇌물 공여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로부터 등사 허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증거기록 중 위 D의 문자 메세지 부분을 발췌한 후 위 편지에 동봉하여 위 D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고합 1716호 뇌물 공여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로서 검사가 등사하도록 한 위 사건의 증거 서류 사본을 위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판결문( 증거 목록 순번 7-1 내지 7-3), 접견 민원인 (E) 서 신 사본 (2016.8 .5. 자), 본건 협박 편지 내용 사본 (2016.8 .17. 자), 검사 제출의 2018. 6. 20. 자 의견서에 첨부된 사건 내용

1. D의 고소장, 첨 부 : 문자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사 소송법 제 266조의 16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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