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6. 12.경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D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40,000,000원으로 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0.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9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위 공사대금 상당을 차용금으로 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차용금 증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차1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을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부분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로써 달성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재산에 실시하는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