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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2163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6.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4,500만 원, 원고 B에게 차용금 1,100만 원 중 원고 B이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의 금전 편취 내지 차용 경위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로 500만 원씩을 지급할 위무가 있다.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이후 발생 분에 관하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 B은 대여금 및 위자료에 대하여 마지막 대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B은 피고에게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인 이 사건 소장 송달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여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역시 이행청구를 한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0.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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