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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137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D로부터 충북 단양군 E리 소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면서 당시 동거 중이었던 F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F의 주선으로 원고 A은 2014. 10. 20. 800만 원, 원고 B는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 원금 800만 원, 원고 B에게 대여금 원금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원고 A이 2014. 10. 20. 800만 원, 원고 B가 같은 날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4. 10. 20.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관한 중도금으로 원고 A으로부터 송금받은 800만 원, 원고 B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 합계 1,800만 원과 본인의 돈 200만 원을 합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이 아닌 F으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가 F과 동거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피고를 직접 만나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전혀 없는 등 피고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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