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D로부터 충북 단양군 E리 소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면서 당시 동거 중이었던 F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F의 주선으로 원고 A은 2014. 10. 20. 800만 원, 원고 B는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 원금 800만 원, 원고 B에게 대여금 원금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원고 A이 2014. 10. 20. 800만 원, 원고 B가 같은 날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4. 10. 20.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관한 중도금으로 원고 A으로부터 송금받은 800만 원, 원고 B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 합계 1,800만 원과 본인의 돈 200만 원을 합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이 아닌 F으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가 F과 동거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피고를 직접 만나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전혀 없는 등 피고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와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