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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8나62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5. 4. 7. 1,000만 원, 2015. 6. 25. 500만 원, 2015. 9. 4. 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9. 30.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의 마련,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받아, 피고에게 2015. 4. 7. 1,000만 원, 2015. 6. 25. 500만 원, 2015. 9. 4. 8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2015. 8.경 수표 70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원고로부터 2015. 4. 7. 송금받은 1,000만 원은 피고 자녀의 결혼비용에 사용하라며 원고가 증여한 것이고, 2015. 6. 25. 송금받은 500만 원, 2015. 9. 4. 송금받은 800만 원도 피고의 이사비 및 가구구입비 등에 사용하라며 원고가 증여한 것이며, 2015. 8.경 수표 700만 원은 이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5. 4. 7. 1,000만 원, 2015. 6. 25. 500만 원, 2015. 9. 4. 8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5. 9.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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