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0 2014고정1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22:35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수목원 맞은편 팔공조개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동서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