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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5고단4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5 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09. 경부터 경기 광주시 D 지구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시행하려고 한 위 공동주택 신축 사업은 1,700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공사로서, 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 승인, 건축허가, 시공사 선정, 건축자금 마련을 위해 장기간의 시간과 많은 자금이 필요하나, 피고인 운영의 위 C은 별다른 자산이 없는 영세업체이고, 위 사업 승인 신청조차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D 지구대 소유주들 로부터 위 시행 사업 진행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사업 동의를 받지도 못한 상태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8.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경기 광주시 D 지구 일원에서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 승인이 났으니까 돈을 내면 늦어도 2015. 3. 토목공사 착공 시 함 바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 바 식당 운영과 관련한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 운영의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 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송금 증, D 지구 PF 주관의 향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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