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23: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에 있는 롯데아울렛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고모동에 있는 고모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