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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4노18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대리투표가 금지된다고 안내한 바 없고, N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온라인선거에 대해 명시적으로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 위계의 고의가 없었다.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N정당의 경선관리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N정당의 경선관리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이 해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N정당의 업무담당자가 착각, 오인 등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충분한 심사, 기술적 한계로 인해 스스로 착각, 오인에 빠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대리투표행위를 위계행위라고 볼 수 없거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용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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