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74』 피고인은 2015. 2. 16 13:2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 201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펜치로 출입문 잠금장치인 자물쇠 고리를 잘라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방바닥에 있던 등산용 가방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684』 피고인은 2015. 6. 26. 15: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다이아몬드목걸이 1개 및 귀걸이 2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절도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