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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509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 병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 병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 10조 제 2 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률상 책임감경 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백화점 상품권,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W 몰 상품권 등을 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습득함으로써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고, 지하철 개찰구에 서 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어깨를 친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잡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7.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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