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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2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차장에 3년 간 방치된 차량은 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였거나 상실한 물건이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냈더라도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뇌 병변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번호판을 떼어 낸 F 캐딜 락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소유인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04년 경 이 사건 차량을 M에게 대 여하였는데, M가 지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주었다가 도난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 병변 장애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 병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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