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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11 2017고단4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1. 21. 09:00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 미친년 아. 내가 예전에 깡패 생활하며 11명도 죽였다.

지금도 찔러 죽일 수 있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곳에 설치된 TV 등을 내리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31 경 위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바깥에 있는 상자를 뒤엎고 편의점 안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쓰레기를 버리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21. 15:30 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승차 대기하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F(73 세) 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편의점 바깥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 피해자 소유인 G 쏘나타 택시를 향해 던져 보닛과 유리 프레임을 찌그러트려 수리비 약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1. 16:00 경 전 남 진도군 H에 있는 피해자 I( 여, 57세) 가 운영하는 ‘ 모텔 ’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객실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외이도 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1. 16:45 경 전 남 진도군 J에 있는 진도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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