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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734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산시 C 임야 336,015㎡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D 대 483㎡, E 답 1,825㎡ 및 C 임야 336,015㎡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동이하 번지로만 호칭한다). 나.

피고는 1975년경 건축된 미등기 건물로 F, G이 공유하고 있던 D 토지상의 주택, 우사, 변소 등의 건물들을 F으로부터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한 뒤 점유하여 왔고, 이후 위 건물들을 증축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2016. 6. 13.자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들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들을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건물들을 철거하고 위 토지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별지 감정도 표시 65, 66, 67, 68, 69, 70, 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ㅋ’ 부분 대나무 및 비닐그늘막구조 움막 32㎡와 위 감정도 표시 64, 59, 60, 61, 62, 63, 6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대나무 및 비닐구조 움막 12㎡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98. 3. 15. 이 사건 토지들과 그 지상의 건물들을 F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부동산의 표시란’에 건물 부분만 표시되어 있을 뿐 대지 부분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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