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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65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인터넷 도박게임 등에서 상대방의 PC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일명 ‘돋보기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C 등과 함께 대전 중구 D아파트에서 한게임 작업장(돋보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여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장소)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1.경부터 2011. 8. 5.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B로부터 별지 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인 스텔스원본.zip 등을 2회에 걸쳐 이메일로 전달받은 후 그 무렵 위 작업장 부근 PC방에서 C과 함께 위 악성프로그램이 내장된 ‘다운로더’를 약 200여대의 PC에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돋보기 다운로더인 WEBDLS_SOS1_17.zip 등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서울 송파구 F 부근 PC방 3곳에 설치하고, 또한 25개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위 악성프로그램을 다른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결합시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등과 공모하여, 2011. 6.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사이에 약 12,000여대 이상의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사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네이트 이메일 G 분석결과 및 추가 공범자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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