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22,814원 및 그중 48,093,286원에 대하여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20.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73,990,000원, 상환일 2025. 8. 20., 약정이율 12.20%로 정하여 신용대출장기분할상환 전환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9. 3. 20.부터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9. 4. 10.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한 사실, 2019. 8. 7.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는 51,222,814원(= 미회수 원금 48,093,286원 약정이자 1,018,615원 연체이자 2,110,913원)인 사실, 원고는 최고 연체대출이율을 연 15%의 범위 내에서 대출적용금리에 3%를 가산한 이율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222,814원 및 그중 원금 48,093,286원에 대하여 2019. 8. 8.부터 약정 연체대출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고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