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8. 2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 연 9.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여 준 사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20개회12587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는 파산ㆍ회생절차개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020. 2. 26.까지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인 연 9.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제기된 소송이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고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나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