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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3가합1045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85,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코로넷(이하 ‘피고 코로넷’이라 한다)은 피고 A의 사용자이자 B 현대파워텍 15.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코로넷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 코로넷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2. 1. 13. 11:3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맞은 편 도로를 일죽 방면에서 백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위 도로 전방에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되어 있던 E 현대카고 11.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

)의 좌측 뒷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이 사건 피해차량 조수석 옆 갓길에 서 있던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주식회사 동국상공 소속의 직원 F(이하 ‘피재자’라고 한다

)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무릎 부위 완전절단상, 좌측 대퇴 부위 압궤손상, 좌측 대퇴골의 개방성 골절, 좌측 둔부의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일부터 2012. 4. 12.까지 입원 치료를, 그 다음 날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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