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85,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코로넷(이하 ‘피고 코로넷’이라 한다)은 피고 A의 사용자이자 B 현대파워텍 15.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코로넷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 코로넷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2. 1. 13. 11:3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맞은 편 도로를 일죽 방면에서 백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위 도로 전방에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되어 있던 E 현대카고 11.5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
)의 좌측 뒷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이 사건 피해차량 조수석 옆 갓길에 서 있던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주식회사 동국상공 소속의 직원 F(이하 ‘피재자’라고 한다
)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무릎 부위 완전절단상, 좌측 대퇴 부위 압궤손상, 좌측 대퇴골의 개방성 골절, 좌측 둔부의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일부터 2012. 4. 12.까지 입원 치료를, 그 다음 날부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