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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08.09 2015가단105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8,426,219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F는 2012. 10. 3. 06:30경 G 1톤 포터더블캡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의성길안로 한티재 정상 부근 편도 1차선 오르막 도로를 따라 의성읍 방면에서 점곡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지나던 H 포터 1톤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좌측 전면부를 가해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 운전자인 F는 사망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원고 A는 좌측 대퇴골 과상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그 자녀들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가 피해차량 우측에 있는 폭 4.12m 정도의 공터를 이용하여 가해차량을 회피하거나 성실히 정신과 진료에 임하여야 함에도 충분히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피고가 이미 위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직불치료비 중 원고 측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I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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