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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286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인쇄업체인 C 및 같은 건물 소재 제본회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자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채무자인 2010회단11호 회생사건에 관한 회생절차에서 2010. 8. 18.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을 위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2011. 2. 23. 피고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26.경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양면전용 옵셋인쇄기 1대를 리스하고, 2007. 4. 26.경 피해자로부터 대국전 4색옵셋인쇄기 1대(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를 리스하였는데, 2010. 8. 18.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0회단11)을 받은 후 2011. 10.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인쇄기 2대를 리스기간 2011. 10. 14.부터 2021. 12. 30.까지 11회 리스료 합계 982,807,078원으로 정하여 리스받는 것으로 다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서 위 피해자 등 회생담보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4. 3. 1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쇄기를 F 주식회사에 처분하여 원금 및 이자 일부를 상환하겠으니 매각을 동의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여 이를 승낙받고,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2014.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담보물권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담보물건인 이 사건 인쇄기를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351,915,214원을, G에게 70,000,000원을, 잔존금액 28,084,788원을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매매허가신청을 하여, 2014. 3. 21. 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F에 이 사건 인쇄기를 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F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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