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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4111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문구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 B는 2005. 12.경부터 2013. 6. 29.경까지 E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조정의 성립 등 1) E는 2012. 1. 7.부터 2013. 7. 23.까지 피고 D, C에게 708,758,36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109,370,92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3439호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F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4. 5. 9. E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 109,370,928원과 손해배상채권 214,421,556원 중 30,629,072원 합계 1억 4,000만 원(= 109,370,928원 30,629,072원)을 양도받은 후, 위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3) 위 법원은 2015. 4. 10. ‘피고 D, C는 F에게 109,370,9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피고들이 부산고등법원 2015나2416호(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7. 17.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피고 B가 위 조정에 참가하여 E와 F, 피고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1. 이 사건은 제1심에서 피고 D, C가 연대하여 F에게 109,370,92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법리 및 관련 증거상 위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바, 채권양도인인 E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정참가인인 피고 B가 E의 대표이사인 F과의 동업관계 정산을 근거로 E에 대한 일정한 지분을 가지는 점(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1271 판결 참조 , 피고 D, C가 주장하는 재고품반품의 거래관행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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