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전취식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6. 20:37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황태찌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음주소란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4. 5. 13:42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나. 2015. 4. 5. 16:26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에 있는 도봉역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3. 노상방뇨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5. 17:31 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에 있는 도봉역에서 소변을 보았다.
4. 무임승차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8. 20:40 승차권을 구매하지 아니한 채 목포발 행신행 KTX 제528호 열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