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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32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3. 6. 30.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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