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40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10,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10,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