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8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03: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7번 방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단전 수련을 한 것을 자랑하며 주먹 등으로 피고인의 복부 등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