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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1 2017고단92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2. 30. 15:2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옆에서 피해자 B(57 세) 와 테니스를 치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팔꿈치로 복부 부위를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돌( 지름 약 15cm ) 을 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져 이마 부위를 맞혀,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51 세) 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팔꿈치로 복부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테니스 라켓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뺨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던 점( 이로 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와 위험성 정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죄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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