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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구합1562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년경부터 밀양시 C에 동ㆍ식물 관련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돼지 사육을 위한 축사를 건립하여 돼지를 사육하여 왔다(이하 ‘기존 축사부지’ 및 ‘기존 축사’라 한다). 나.

망인이 2009. 6.경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기존 축사에서 돼지들을 계속해서 사육하여 오던 중, 기존 축사 중 1동을 현대식으로 보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7. 피고에게 기존 축사부지 인근에 있는 밀양시 D(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돼지 사육을 위한 새로운 축사(건축면적 1,120㎡, 연면적 1,120㎡, 이하 ‘신규 축사’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이하 ‘1 처분사유’라 한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거 축사에서 발생하는 해충 및 악취로 인해 인근 마을주민 및 경작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개발행위로 인해 해당지역이나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및 위해발생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으로 예상되며(이하 ‘2 처분사유’라 한다), 기존 축사시설의 불법증축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 불법사항 선행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기에 불허가함 이하 '3 처분사유'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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