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11 2016고단357
위증
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335, 618호 피고인 G 외 2인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