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3. 16. 16:0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383 D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요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D는 ‘2011. 6. 16. 23:00경 자신이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피고인에게 술을 제공하고 도우미 A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고정383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3. 16. 16:00경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그 증언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D의 안부가 궁금해서 위 노래연습장에 잠깐 들렀는데, 종업원인 C이 D와 통화한 다음 주문하지도 않은 맥주 한 병을 가져다 주었고, 당시 D를 만나러 왔다는 A가 카운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함께 D를 기다리기 위해 자신이 있던 방에 합석을 하게 된 것일 뿐, 위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거나 노래방도우미를 부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A와 C도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D 주장 및 피고인 증언과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위 증언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2012. 8. 31. D에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