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H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인 평택시 D, E의 3분의 1 지분을 매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불과하였고,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토지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금의 지분 상당액은 H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H 사이에는 토지 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평택시 D, E 전 합계 7,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의 전처인 F가 G 및 피해자 H과 함께 각 3분의 1씩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당초 G와 피해자가 F로부터 각 3분의 1 지분을 매수하고 잔금까지 완불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피고인이 F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조정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그 조정조서에 F, G 및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3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위 조정에 기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위 토지 중 일부 3,321㎡가 평택시에 도로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2010. 8. 31.경 그 수용보상금 942,485,195원이 등기명의자인 자신 앞으로 모두 지급되었음을 기화로 그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14,161,731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1. 초순경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금액을 모두 함부로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