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평택시 D, E 전 합계 7,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의 전처인 F가 G 및 피해자 H과 함께 각 3분의 1씩의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당초 G와 피해자가 F로부터 각 3분의 1 지분을 매수하고 잔금까지 완불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피고인이 F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조정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그 조정조서에 F, G 및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3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위 조정에 기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위 토지 중 일부 3,321㎡가 평택시에 도로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2010. 8. 31.경그 수용보상금 942,485,195원이 등기명의자인 자신 앞으로 모두 지급되었음을 기화로 그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14,161,731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1. 초순경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금액을 모두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자료, 토지보상동의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아무런 법률상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소유권이나 다름없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3분의 1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는 것은 명백한 횡령행위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