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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6 2014구합11076
보호감호가출소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0. 인천지방법원 2002고합727호, 2002감고42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10년,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3노255호, 2003감노7호로 항소하였으나, 2003. 3. 2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형기를 종료하고 2012. 11. 9.부터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 중에 있다.

다. 한편,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위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었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르도록 되었다.

다만, 위 부칙조항은 보호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을 피고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회보호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가출소 여부를 심사하였으나, 2014. 4. 21. 원고의 전과, 비행사실 및 감호행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가출소를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성 주장 구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는 실질적인 형벌이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제도이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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