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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합12505
보호감호가출소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2고합162, 172호(병합), 2002감고17호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3노632호, 2003감노26호로 항소하였으나 2003. 5. 1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대법원 2003감도37호로 보호감호 선고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하였으나 2003. 8. 22. 상고기각 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1. 21. 위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형기를 종료한 후 B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을 받던 중 2008. 8. 29. 가출소 허가 결정을 받아 가출소하였으나, 2008. 11.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를 범하여 2009. 2.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합378호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노479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4. 16.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가출소 결정은 취소되었고, 원고는 2011. 11. 25. 위 징역 3년의 형기를 종료한 후 B교도소에서 현재까지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다. 라.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은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위 폐지법률 부칙<제7656호, 2005. 8. 4.>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었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르도록 되었다.

다만, 위 부칙조항은 보호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을 피고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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