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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8 2017나20186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H, L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H, L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추가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중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 내지 5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3행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5행 “3. 피고 B 등에 대한 청구”를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1행 중 “피고 B 등”을 “피고들”로 고치고, “청구는” 다음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6 내지 18면에 첨부된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H, L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H, L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H, L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H,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프리머스아이비 유한회사의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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