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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10120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및 특약사항 원고는 2005. 12. 5.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로부터 당진시 B 임야 7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에는 특약사항으로서 “매도자는(캐피탈링크) 매수자에게 계약토지에 토목공사를 매도자에 자본으로 공사하여준다(2006년 7월 30일까지). 매수자는 매도자 측에서 개발하는 계획에 맞추어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하여 준다(토지의 등기이전날 상호 인감을 첨부하여 본특약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위 특약사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하며, 이에 기초한 피고의 의무를 “토목공사 의무”라고 한다

. 매매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의무 이행 원고는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12. 30. 접수 제53257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및 원고의 보상금 수령 C 주식회사는 2015. 11. 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당진시 D에 있는 총 44필지의 토지가 E, F 건설사업에 편입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보상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원고를 포함한 위 토지들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을 열람하여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안내문”을 공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3. 말경 위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 상에 토목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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