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와 점심을 먹고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D당구장의 전등을 끄고 창문의 커텐을 내리고 출입문을 잠근 후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한 다음,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구장 내실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두 팔을 꼭 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그만두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1항
1. 법률상감경(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