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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51725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회계감사업무, 경영자문, 신용조사 및 평가업무, 기업매수 및 합병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제분업, 제곡분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 주식회사(2016. 3. 30. ‘B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7. 9. 1. A을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 회사를 지칭할 때는 ‘C’이라 한다)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속칭 ‘D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이다.

나. A은 2014년 연결재무제표기준 자산 9,423억 원, 부채 8,992억 원, 순자산 430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2099.22%에 이르고, 손익현황도 매출 7,434억 원, 영업이익 -70억 원, 당기순손실 930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더구나 A이 발행한 무보증공모사채 300억 원의 상환기일이 2015. 12. 18.로 예정되어 있어 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A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위 300억 원을 상환한 후에도 유상증자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D그룹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원고와 A은 2015. 10. 28. A이 추진하고 있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신규자금 차입이나 유상증자 등을 통한 투자에 성공할 경우 A으로부터 거래금액(차입금액 및 투자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역의 범위 갑(‘A’을 말한다)이 추진하고 있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이하 ‘본 거래’)과 관련하여 을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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