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제과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 아크투자 대부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내가 운영하는 C 제과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과 위 업소에 있는 영업시설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점포의 임차인은 ㈜D 본사이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점포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및 점포 내 영업시설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대부업체에 약 2억 원 상당, 지인들에게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대출금 명목으로 11,621,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대출금 명목으로 3,378,2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동산 양도 양수서, 임대 보증금 양도 양수서, 확약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보정 권고서, 보정서,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