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52705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30. 부동산 중개업자인 원고의 중개 하에 C로부터 서울 동작구 D 대 24㎡ 외 1필지 지상 무허가 건물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8. 금전을 차용하여 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47,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C에게 피고 대신 이 사건 계약 잔대금 중 47,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2. 10. 29.자 확인서는 피고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15,000,000원도 갚을 수 없다’고 협박하여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원고가 할 수 없이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9.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변제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상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일체의 채권ㆍ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써주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1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 10. 29. 피고에게 '금일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상환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47,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