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C는 2012. 9. 3. 원고와 사이에 보증한도액은 27,000,000원, 보증기간은 2013. 9.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0. 30. 국민은행에게 C의 대출금채무 27,355,5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C는 2013. 4. 4.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앞으로 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C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위변제에 기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에 성립하였으나 위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위 신용보증약정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C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