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84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47세)과 피해자 B(여, 44세)은 C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해오다 그 관계가 소홀해지자 앙심을 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 6. 00:45경 서울 강서구 D 2층에 있는 “C 주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4세)을 만났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며 “왜 왔냐 가라!”고 말하자 출입문을 막고 그 앞에서 “너는 오늘 좀 맞아야겠다.”고 말하며 그녀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6. 00:50경 서울 강서구 E 앞길에서 피해자 B(여, 44세)을 뒤 따라가 멈춰 세웠다.
이때 피해자가 겁을 먹고 “놓으라고. 내 몸 만지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자 예전 남자관계에 대해 말해보자고 말한 뒤 화가나 다시 “너는 오늘 좀 맞아야겠다. 오늘 널 때리려고 왔다.”며 그녀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6. 9. 26.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