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7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0. 31. 09:2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술 집 앞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화성 시 병점 동 485에 있는 한신 아파트 101 동 앞 화단 경계석을 들이 받은 후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 09:37 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음주 감지를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며 D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2015. 10. 31. 10:36 경부터 10:59 경까지 경찰관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캡 쳐

1. 현장 사진, 음주 측정 거부 사진 촬영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