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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9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는 등으로 “내가 말했던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이 생각보다 2주 정도 빨리 진행될 것 같다. 사업자등록을 빨리 내야 되므로 인도네시아로 당장 가야 한다. 그 경비 5,0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2,000만 원이 부족하다. 그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일을 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즉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그때까지 인도네시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물류사업 및 ‘코코피트 사업’(코코넛 열매에서 섬유질을 추출하고 남은 부위를 가공처리)과 관련하여 자금, 인력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할 제반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6.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8.까지 별지 범행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금 1억 5,4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경 춘천시 G 소재 피해자 H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자금이 부족한데, 자금이 없으면 전에 내가 말했던 인도네시아 코코피트 사업이 힘들어진다. 2014. 6. 30.까지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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