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나605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를, 제3면 제17행의 ‘을 제3, 6호증’ 다음에 ‘을 제8호증’을, 제4면 제13행 다음에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101 판결 등 참조)’를 각 추가하고, 제7면 제3행의 ‘32,000,000’을 ‘32,000,000원’으로, 제7면 제7행의 ‘돈’을 ‘지연손해금’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